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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최고 20만원

by EKdrhdqn 2023. 6. 17.

전기차 주차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최고 20만원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방해 종류

전기차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기차가 주차될 공간을 빼앗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전기차 주차공간에는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이중적 민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첫번째는 불법주차입니다. 황색선이 있는 곳이나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 과거의 불법주차 개념이었다면 전기차가 출현하면서 불법주차를 정의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전기차 전용주차공간에 가솔린 또는 경유차량, 수소차량이 주차하는 것도 불법주차입니다. 

 

 

정해진 시간 초과 주차

충전방해는 내연기관인 가솔린 또는 경우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도 충전방해 행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충전방해입니다. 이것은 다시 전기차 충전구역의 종류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다른데요.

 

 

만약 급속충전구역에 전기차를 1시간 이상 방치했다면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완속충전구역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를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시간 주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초과 시간 주차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어 그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완속충전기 충전시간은 무제한입니다.

 

즉, 14시간 이상이 넘어 계속 주차해도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수량이 전기차 충전시설 수량과 같거나 초과되는 경우 충전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건 적재 또는 주차

그리고 충전구역 안이나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애매하게 주차해서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한 충전방해에 해당됩니다.

 

 

충전기 또는 충전시설 파손 및 훼손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시설을 파손 내지 훼손한다면 당연히 충전방해 행위입니다.

 

충전구역 표시 삭제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에 보면 전치가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둔 'EV 전기자동차' 또는 'EV CHARGE', '전기차 전용' 긑은 글자가 적혀 있거나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 회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장소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곳은 단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 도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 등 단지 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도 해당됩니다.

 

 

과태료 금액

충전기를 훼손 내지 파손하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충전방해 행위 종류는 불법주차를 비롯해 물건 적재, 정해진 시간 초과 주차 등 위에서 언급한 사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보급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려면 어떠한 종류의 행동들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가솔린, 경유, 수소차 등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차량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차주분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