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한 실외자전거나 헬스자전거가 애물단지로 여겨진다면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버리지 않은 자전거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수 없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외자전거 헬스자전거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합법적으로 보리는 4가지 방법
1. 지인선물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수소문해보세요.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고 가져갈 사람이 분명 한 명 이상은 있을 겁니다.
2. 중고거래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보세요. 돈도 벌고 자전거도 버리고(?) 일석 이조입니다.
3. 구청 재활용 센터
구청마다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자전거 재활용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신 후 재활용 센터로 처분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해 재생자전거로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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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수리한 '재생자전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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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버리기
지인한테 준다고 해도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올렸는데도 안 팔리고 재활용센터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려야죠.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리면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형폐기물 메뉴 선택 후 신청과정을 거쳐 신청하고 스티커 출력해서 자전거에 붙이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행정복지센터(옛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스티커 받아서 붙여도 됩니다. 자전거 버릴 때 들어가는 폐기물 스티커 비용은 어른자전거는 3천 원 정도하고 아이들 세발자전거는 2천 원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