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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2022년 6월 10일 시행

by EKdrhdqn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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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부과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싶으면 300원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통과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2년 6월 1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일회용 컵 보증금 가격

300원

 

보증금액은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텀블러 이용 고객에 대한 할인금액을 300원 내외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근거해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 가운데 선정했습니다.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1.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ex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ex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정하는 사업자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고 사용 후 수거 및 세척해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이번 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이용 방법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후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 또는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이나 브랜드가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수거해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컵에 부착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POS 기기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절차를 시작합니다.

 

 

보증금 지급방식

일회용컵을 돌려주면 계좌이체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현금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미리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 설치 후 보증금 처리 절차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매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보증금 관리 시스템', '금융기관' 이렇게 3군데가 상호 협력해합니다.

 

이로 인한 전산처리로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이중 반환 불가

한번 반환한 일회용 컵은 다시 반환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도록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위변도 방지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담당 환경부 책임자 및 담당자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 용품 규제 관련 업무는 환경부 내 자원순환 국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책임자와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추후 업무 인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책임자 : 과장 김 고응(044-201-7340)
  • 담당자 : 사무관 김도기(044-201-7352)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부과와 관련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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