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잔여 연차 유급휴가와 연차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간 안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원래는 사용 기간이 지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적용범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복직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경우 예외없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가 2018년 1월에 입사했고 2019년 10월에 출산했습니다.
그 후 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2021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에도 2019년도에 일한 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복직 이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미리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규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구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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