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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by michael4u012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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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남직원 여직원 할 것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남직원 여직원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에는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와 관계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주요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의무규정)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 금지
 -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내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2.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사유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기재해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휴직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3.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과거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놀다 온 사람 취급해서 연차를 사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눈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일수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연차휴가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해 줄여버리는 것이 당연한 풍조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법률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해도 휴직한 기간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동안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하기 전 출근했던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를 계산할 때 휴직한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휴직 형태가 더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려서 쉬는 기간,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내지 사산으로 쉬는 기간입니다.

 

4.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4.1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 후 복직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가 2020년에 한 회사에 취업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자녀 양육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에 복직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한 해인 2022년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4.2 육아휴직 후 퇴직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2022년 1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회사일을 처음 시작한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2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받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산방법까지 잘 알아두셨다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 충분히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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