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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당하지 않으려면?

by EKdrhdqn 2023. 6. 18.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 찾아오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깜빡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갱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증 갱신 관련 정보를 잘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당하지 않으려면?

 

 

1. 운전면허증 갱신 뜻

갱신 이란 것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라는 편리하고도 위험한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적절성을 판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고 이것을 운전면허증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꺼내보세요. 앞면 아래쪽에 보면 '갱신기간'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간이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시기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고 운전면허증 종류가 1종 또는 2 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면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기간 산정 방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면허증 앞면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운전면허조회 방법

 

3.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취득 시기와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갱신기간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1종 2종
운전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운전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10년 주기  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1종 2종
운전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운전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9년 주기  6개월 기간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기간

 

 예외

  • 65세 이상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1종 및 2종 구분 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2종인 경우에도 갱신할 때 의무적 적성검사 실시
  • 75세 이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1종과 2종 구분 없이 3년 주기로 갱신

 

4. 운전면허 갱신 사유

 

 

갱신 기간 안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사유 4가지
질병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용자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운전면허 갱신 신청 기관

갱신 신청은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중에서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안내

 

6. 운전면허증 갱신 신체검사

 

 

운전면허 갱신 작업을 위해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수반됩니다. 참고로 신체검사는 의사서명이 기재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운전면허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입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 자료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 70세 이하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7. 운전면허증 갱신 신체검사 수수료(운전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 : 7000원
  • 특수 :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8.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70세 이하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매

 

 

9.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8000원
  • 일반 영문 : 15000원
  • 일반 국문 : 13000원

 

70세 이하 2종 면허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10.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서검사 등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종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과태료 : 적성검사 기간 도과 시 과태료 30000원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 과태료 : 적성검사 기간 도과 시 과태료 20000원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 면허취소 : 갱신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면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