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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에 따라 제한속도 50km로 변경

by EKdrhdqn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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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과 제한속도 50km 변경

 

부산 등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늦게 도착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 증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행시간은 단 2분만 차이 납니다. 시범 운영했던 인천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췄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한속도 낮추면 교통사고 감소?

단 10km만 제한속도를 줄였는데도 많은 사고감소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 다른 국가들은 사망자가 최대 25%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낮추면 교통체증 발생?

부산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0.9% 정도 차이뿐이었습니다. 중앙대로 실증 주행조사 결과에서도 차량 간 전체 통과시간은 약 2분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과태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제한속도는 일반도로가 시속 50km이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2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이 3만 원, 과태료가 4만 원이고 20~40km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시민 반응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배달업을 하는 운수 기사나 택배업 종사자는 속도 제한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야시간대 등 교통량이나 행인이 적은 시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어서 다소간에 불편함이나 혼동됨은 있겠지만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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