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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 핫라인

by EKdrhdqn 2023. 6. 12.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 핫라인

친환경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에 하세요.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는 것이 흔한 상황이 되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전기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유지비는 내연기관차 보다 진짜 적게 들어가는지 안전에는 문제없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입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들고 휘발유나 경우차보다 주유비가 적게 들어 부담이 적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경감 등 다양한 이벤트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거주지 인근에서도 충전을 잘 할 수 있게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가장 큰 불편과 아쉬움은 충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았음에도 내연기관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해도 충전시간을 훨씬 초과해 다른 전기차 차주가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를 사흘 동안 봅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시간을 넘어서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했기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강제력이 없고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어물쩍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기차 차주나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뿐만이 아니라 충전시간을 초과하는 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일지라도 일정 시간 이상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안되며 완속충전구역에서는 14시간 이상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길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다른 곳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인데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거나 전기차이기는 한데 위에서 언급한 시간을 초과해 장기 주차 한 것을 목격했다면 이제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주인한테 전화 걸 필요도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만 이쁘게 잘 찍어서 안전신문고 어플에 바로 업로드 하세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전기차 이외 차량 불법주차

어플을 설치했으면 앱을 실행시키면 보이는 '불법주정차' 메뉴를 선택하고 '유형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클릭하고 신고하고자 하는 전기차에 대해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 첨부는 최대 4장까지 됩니다.

 

충전시간 초과 불법주차

전기차이기는 한데 충전시간을 초과해서 불법주차하는 경우는 불법주차한 시간 기준이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일 대가 다릅니다.

 

급속충전 시 시설 :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완속충전시설 :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및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 첨부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보았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