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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안내(+중증질환 산정특례 연말정산)

by EKdrhdqn 2022. 12. 27.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안내

중증질환 산정특례 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이란 암 같은 중병에 걸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증명서를 얻지 못했어

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사망 및 치료연도까지 공제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추가공제 시 200만 원 가능합니다.

 

일반 의료비의 경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지출된 의료비 중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51조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3.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무관)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할 것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지만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 해야 함
  5.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따라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고 해도 별도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4.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중증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 항목에 체크하고 발병 시점부터 치료완치까지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발병 연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영구에 체크하고 발병시점을 적습니다.

 

5.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전화로 접수하거나 원무과에 방문 접수 하면 해당 진료를 하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증명창구에서 소정의 발급비용을 수납하고 직인을 찍어 수령합니다.

 

하지만 발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병원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삼성 서울병원처럼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편 서류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편 서류 발급기는 본관 1층 로비, 본관 1층 척추센터, 본관 3층, 별관 지하 1층, 별관 4층, 암병원 1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2022년도 산정특례 관련 진료내역이 있는 환자는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인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무인 간편 서류발급기에서 이용시간 내에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라는 전제하에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자의 배우자/부모/자녀/ 환자의 배우자의 부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작성 필수)
  • 친족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방문자 신분증

 

 그 외 사람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작성 필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작성 필수)
  •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동의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사망, 행방불명,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행방불명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7. 영구 VS 비영구

세법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있어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영구 또는 비영구로 표시 후 발급합니다.

 

하지만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고 세법에 명시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므로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갑상선암처럼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8. 결론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이 많으므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추가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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