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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방문할 때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1차 진료 및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의학과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삼성서울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서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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