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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의료전달체계 안내

by michael4u012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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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방문할 때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1차 진료 및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의학과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서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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