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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보건증 발급 절차와 보건증 발급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by EKdrhdqn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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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절차와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금액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는 종업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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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절차와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부과되고 금액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업 등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

 

보건증 발급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보건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제40조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건증 발급 절차

 

(1)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미도래)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가 보건증 발급을 받으려면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등본을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보건증 발급 신분증(한가지만 선택 제출)>
- 청소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학생증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등본

 

(2) 보건증 발급 가능 기관 방문

 

보건증 발급 가능 기관은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반병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코로나 시국 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근처 보건소를 방문하셔도 보건증 발급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한국건강환리협회 메디체크를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비용 병원보다 싸다

 

 

(3) 보건증 발급 검사 과정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결핵검사를 위해 흉부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합니다. 유흥 관련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HIV,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4) 검사결과 소요기간

 

보건증 발급에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길게는 최대 7일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 후 보건증 재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유흥 관련 종사자 분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갱신 유효기간>
- 일반인 : 1년
- 유흥 관련 종사자 : 3개월

 

 

3. 보건증 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없이 영업하거나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종업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의 범위에는 정식계약으로 고용되는 종업원뿐만이 아니라 단순 알바도 포함되고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주인, 종업원)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4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영업자 내지 운영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종업원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1)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 절반 이상이 보건증 미발급

  - 1차 : 50만원

  - 2차 : 100만 원

  - 3차 : 150만 원

 

▶ 건강진단 대상자 절반 미만이 보건증 미발급

  - 1차 : 30만 원

  - 2차 : 60만 원

  - 3차 : 90만 원

 

 

(2) 종업원 수 4인 이하의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 절반 이상이 보건증 미발급

  - 1차 : 30만 원

  - 2차 : 60만 원

  - 3차 : 90만 원

 

▶ 건강진단 대상자 절반 미만이 보건증 미발급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 60만 원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경우

  - 1차 : 100만 원

  - 2차 : 200만 원

  - 3차 : 300만 원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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