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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과태료 감경기준 사례분석

by EKdrhdqn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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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적시된 과태료 감경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과태료 감경기준은 제한적, 열거적 조항으로서 아래에 설명드리는 과태료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감경을 확장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과태료 감경기준 사례분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제한적, 열거적 규정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2만원 20% 16,000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20% 16,000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20% 8,000원

 

 

2.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2만원 20% 16,000원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원 20% 48,000원
동승자가 13세 이상 3만원 20% 24,000원

 

 

4.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2만원 20% 16,000원

 

 

5. 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자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3만원 20% 24,000원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6만원 20% 48,000원

 

 

7.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8만원 20% 64,000원

 

 

8.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2만원 20% 16,000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20% 16,000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20% 8,000원

 

 

9.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8만원 20% 64,000원

 

 

10.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2만원 20% 16,000원

 

 

11.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 3만원 20% 24,000원

 

 

12.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7만원 20% 56,000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20% 56,000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20% 40,000원

 

 

13. 위 12번의 경우 외에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4만원 20% 32,000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20% 32,000원

 

 

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4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104,000원
112,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3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96,000원
104,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15.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9만원
10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72,000원
112,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승용자동차등 8만원
9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64,000원
72,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16. 위 14, 15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구분 감경 전 과태료 감경율 감경 후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40,000원
48,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20% 32,000원
40,000원(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받고 미리 납부하거나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면20% 또는 50%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미리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법률에 정해진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50% 과태료 감경

michael4u01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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