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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접수한 것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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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세부내용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이 부여된 자가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이의신청과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다면 제출 가능
○ 관계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대한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 부동사가격공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대한이의신청)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절차
절차 | 주체 |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2. 접수 | 시장, 군수, 구청장 |
3.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장, 군수, 구청장 |
4. 시, 군,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시장, 군수, 구청장 |
5. 결재 | 시장, 군수, 구청장 |
6. 처리결과 통보 | 시장, 군수, 구청장 |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용자 인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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