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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재발급 검사항목 발급병원

by EKdrhdqn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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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발급병원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이라고 편하게 칭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직장에서도 요구하지만 아르바이트할 때에도 요구받을 수 있는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보건증 발급 방법

  1-1. 보건소 방문

  1-2. 무인민원발급기

  1-3. 보건증 인터넷 발급

  1-4. 대리발급

  1-5. 보건증 재발급

2. 보건증 검사항목

3.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처리기한

4. 보건증 발급병원

 

 

 

1. 보건증 발급 방법

1-1. 보건소 방문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방문해야 할 보건소는 가까운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비용 인터넷 발급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비용 인터넷 발급방법 한국건강환리협회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saimdangwithu.tistory.com

참고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업무

 -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는 있으나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 사전 문의 후 평일 오전 8시 ~ 오후 3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 11시 30분

 - 문의 : 02-2600-2000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신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가운데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되 이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는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증이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등본 중에서 하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정리

  - 원칙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예외 :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택1)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여권

    ③ 학생증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등본(단, 등본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2.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번호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먼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기 전에 공용 프린트가 아닌 곳에서 출력이 가능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서 민감한 신체관련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용프린트가 아닌 개인용프린트만 가능합니다. 

 

 

G- health 홈페이지 >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 > 본인인증 > 출력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보건증) > 본인인증 > 출력

 

 

1-4. 대리발급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검사자 자칠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개인).hwp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단체).hwp
다운로드

 

1-5. 보건증 재발급

분실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건증 재발급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원하시면 G-health 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접수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수수료 300원으로 보건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장티푸스 검사와 폐결핵 검사, 한센병과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이 보건증 검사항목 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단 학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아니라 건강진단항목 검사를 통해 새롭게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처리기한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3000원이고(B형간염항체 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약 5000~ 6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후 최종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3000원 ~ 6000원 사이이고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으려면 2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병원은 병원마다 보건증 발급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발급병원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여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사전에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방문하고자 하시는 보건소에 알아보신 다음 방문하셔야 겠습니다. 

 

 

만일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넉넉잡고 2만원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찾는 방법

  - 첫번째로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문의를 하시면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줍니다. 

  - 두번째로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세번째로는 직접 인근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간에 보건증 발급병원 정보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보건증 발급병원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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